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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3장에 의거 산현중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이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①호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3.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산현중학교 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다.

  •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에 이용한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교내 출입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에 이용한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교내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해 이용한다.

제4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주차장, 운동장 등 외부11
  • 500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
  • 주간에는 2M의 선명하고 깨끗한 칼라 영상 재현
  • 고성능 IR LED를 내장하여 주야간 상관없이 선명한 영상 구현
  • 500만 화소 적외선 돔 카메라 , IRB 내장
보이는 범위
  • High angle(내려다 본 각도) : 120°(wide) ∼ 37°(tele)
  • vertical angle(수직각)
    : 62.0°(wide) ∼ 20.0°(tele)
    상하 화각 : 70°
    좌우 화각 : 85°
지상1층12
지상2층9
지상3층6
지상4층7
지상5층4
합계49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이름직위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백O석학생안전자치부장학생안전자치부031-490-860
접근권한자방O연교사학생안전자치부031-490-861

제6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 방법에 있어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1호]에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학생안전자치부

제7조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학생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 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은 2026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