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3장에 의거 산현중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현중학교 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 주차장, 운동장 등 외부 | 11 |
| 보이는 범위
|
| 지상1층 | 12 | ||
| 지상2층 | 9 | ||
| 지상3층 | 6 | ||
| 지상4층 | 7 | ||
| 지상5층 | 4 | ||
| 합계 | 49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백O석 | 학생안전자치부장 | 학생안전자치부 | 031-490-860 |
| 접근권한자 | 방O연 | 교사 | 학생안전자치부 | 031-490-861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 방법에 있어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1호]에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학생안전자치부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면 학생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 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은 2026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1.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